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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네일협, 뉴욕주지사실에 현안 전달

뉴욕한인네일협회는 뉴욕주지사실을 방문, 임금보증채권(Wage Bond) 폐지요구 등 네일업계의 현안을 전달했다.     이상호 뉴욕한인네일협회 회장과 유도영 이사장 등은 22일 뉴욕주지사실이 개최한 아시안 비즈니스 리더 10인과의 미팅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협회는 ▶주정부한인담당 보좌관 선임 ▶임금보증채권 폐지 ▶네일업소 내 환기시설 설치기한 연장 ▶견습생 라이선스 기간연장 ▶코로나19 지원금 요건완화 등을 요구했다.     2015년 시행된 임금보증채권 의무화 규정에 대해 네일업계는 지나친 규제라며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주가 평균 500달러 가량을 임금보증보험 가입에 쓰고 있는데, 매년 보험을 갱신해야 하는 데다 신용도에 따라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도 있다고 협회는 밝혔다. 이 회장은 “조사 결과 실제로 업주가 업체 문을 닫으면서 직원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임금보증채권을 쓴 경우는 없었다”며 “뉴욕 네일업체 6000개가 쓰지도 않는 임금보증채권을 위해 매년 300만 달러 이상을 보험사 배를 불리는 데 쓰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내년 4월까지인 환기시설 설치기한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50%가 아직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데다, 인력부족 등으로 설치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겨울철 비수기에 2만~4만 달러 비용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기가 부담이라는 점도 이유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지사실 현안 임금보증채권 폐지 환기시설 설치기한 임금보증채권 의무화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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